고용부담금 계산기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
민간기업 3.1%,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3.8% 고용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사업체 구분
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