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담금 계산기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
민간기업 3.1%,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3.8% 고용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사업체 구분
일반사업자
공공사업자
전체 근로자수 (상시)
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
경증장애인
중증장애인 (60시간 미만)
중증장애인 (60시간 이상)
부담금 조회
다시입력
의무고용인원
0
명
미달고용인원
0
명
장애인 고용부담금 (월)
0
원
장애인 고용부담금 (연간)
0
원